수뢰혐의 부인/황경로씨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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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1 00:00
입력 1993-07-21 00:00
포항제철 납품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포철회장 황경로피고인(62)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황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포철 납품업체대표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추석과 연말연시에 떡값으로 받은 것』이라며 『돈을 받으면서 어떤 청탁이나 부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수뢰혐의를 부인했다.

황피고인은 지난 90년12월부터 92년12월까지 포철부회장과 회장으로 있을 당시 조선내화학공업대표 이종열씨(65·구속중)등 5개 납품업체로부터 9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3-07-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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