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민생사범 집중단속/검찰,8월까지
수정 1993-07-21 00:00
입력 1993-07-21 00:00
대검찰청 강력부(최영광검사장)는 20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에서 성폭력사범등 강력사범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민생침해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부터 오는 8월31일까지를 민생침해사범 단속기간으로설정, ▲조직폭력배 ▲강간·강제추행등 성폭력사범 ▲부녀자 약취 유인사범 ▲음란퇴폐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 기간중 인파가 크게 몰리는 휴양지에 대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차례 이상 일제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1993-07-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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