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사용료 자율화/보사부 입법예고/장의용품 슈퍼 취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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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0 00:00
입력 1993-07-20 00:00
결혼예식장업과 장의업이 내년부터 전면 자율화돼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고시제로 묶여있던 식장사용료 등 각종 예식관련 요금도 신고제로 바뀌게 된다.

보사부는 19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또 식장사용료,염습료 등 가정의례영업의 본질적인 요금은 신고제로 완화하고 기타 물품대금 등 부수적인 요금은 가격표시제로 완전자율화,지금까지 고시제로 경직되게 운영한데 따른 요금구조의 왜곡현상을 없애기로 했다.

보사부는 특히 의례업소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관청,종교기관,사회단체,기업체 등이 예식업 신고없이 시설을 무료 또는 실비만을 받고 자유롭게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장의업소가 독점해오던 장의용품 판매를 완전 개방,슈퍼마켓 등 일반업소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자율화했다.
1993-07-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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