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기준/대당 2.3m×5m/건설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7/20/19930720009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7-20 00:00 입력 1993-07-20 00:00 건설부는 19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기준을 1대당 가로 2.3m,세로 5m(장애자용 3.3m,5m)로 하고 실내 주차장의 경우 7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토록 했다. 1993-07-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