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시 사전예고제 검토/이 부총리 주재 애로타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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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0 00:00
입력 1993-07-20 00:00
◎중기대출 보증한도 3천만원으로

정부는 근로자가 퇴직 전에 미리 퇴직의사를 알려야 하는 「퇴직예고제」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또 매출액 1억2천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오는 8월부터 업체당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중소기업 회관에서 이경식부총리 주재로 「중소기업 애로타개 합동회의」를 갖고 업계 건의에 대해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혔다.

퇴직예고제는 예고없이 퇴직하는 근로자 때문에 기업이 겪는 생산차질과 인력부족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을 더 주도록 하고 있다』며 『무단이직에 따른 생산차질 등을 줄이기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시 퇴직예고제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업어음을 할인해 주는 금융기관이 어음할인 신청자에게 최초 어음발행자의상호와 사업자번호 등을 적도록 해 불편을 준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이를 직접 확인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1993-07-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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