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에 긴급조정권 발동키로/정부,빠르면 오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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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0 00:00
입력 1993-07-20 00:00
◎분규계속땐 계열사에도 확대/총리·6부장관 오늘 대책회의/쟁의금지 20일간 협상 적극 유도

노동부는 19일 장기화되고있는 울산지역 현대그룹노사분규 수습을 위해 빠르면 20일중으로 일단 현대자동차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사전절차로 중앙노동위에 의견조회를 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해 김용소위원장주재로 노·사·공익대표등 3자로 구성된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노조측의 재파업돌입 하루전인 20일까지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가 협상으로 타결되지 않을 경우 빠르면 이날 하오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방침이다.<관련기사 6·22면>

노동부는 그러나 긴급조정권이 발동되기 직전까지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를 상대로 자율 타결을 위한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더라도 쟁위행위금지 기간인 20일 동안도 자율적 노사협상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이외의 다른 현대계열사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긴급조정권 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해 지난 18일 관계장관 회의를 연후 긴급조정권발동과 관련,김영삼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또 20일 현대사태와 관련,황인성총리주재로 경제기획원·내무·법무·노동·상공·공보처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정부의 최종입장을 정리,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사태가 지난달 6월5일 시작된이후 한달반 이상 장기화됐는데도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현대그룹 노조측의 향후 파업 계획이 분명한데다 ▲지난달 16일부터 쟁의에 들어간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만 한달이상 조업을 하지못함으로써 노동쟁의로 인한 매출손실액이 협력업체까지 합쳐 6천7백27억원에 달하고 수출차질액이 1억2천만달러에 달해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1993-07-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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