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총기난동/국가서 1억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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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17 00:00
입력 1993-07-17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이기현부장판사)는 16일 91년 6월 발생한 서울 북부경찰서 소속 김준영순경(당시 27세)의 총기난동사건으로 숨진 김성배씨(당시 33세·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2동)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기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유족들에게 모두 1억3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3-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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