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민산업 김광남씨/검찰,징역 5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7/16/19930716023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7-16 00:00 입력 1993-07-16 00:00 서울지검 공판부 한찬식검사는 15일 피라미드 판매방식으로 고가의 자석침구류를 판매해온 (주)숭민산업 대표 이광남피고인(51)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적용,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93-07-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