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개씨 혐의부인/“덕일씨에 빌린돈 뇌물 아니다”/어제 첫 공판
수정 1993-07-16 00:00
입력 1993-07-16 00:00
이피고인은 검찰신문에서 『정씨로부터 5억4천2백만원을 받아 롯데빌리지 빌라를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 돈은 뇌물이 아니라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것이며 이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피고인은 또 원금과 이자를 갚지않은 이유에 대해 『집을 팔아 한꺼번에 갚으려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변호인측은 이날 신문에 앞서 『검찰의 선후배와 국민들에게 이 사건으로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의 20쪽짜리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1993-07-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