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비리」1백50명 본격수사/대검/지방의원·공무원·기업인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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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16 00:00
입력 1993-07-16 00:00
◎이권개입·청탁·투기 드러나면 구속

지역사회에서 각종 비리를 저질러 지탄을 받아온 지방의회의원·지방주재기자·고위공무원·기업인등 지역유지 1백50여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대검은 15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로부터 이들의 명단과 내사자료를 넘겨받아 기록을 면밀히 검토,전국을 무대로 한 「권력형 비리인사」는 중앙수사부가 직접 수사를 벌이도록 하고 나머지 지방의회 의원·유흥업소 업주등 토착비리 인사들은 관할 지검및 지청에서 수사토록 했다.

청와대 사정관계자는 이와 관련,『새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민정수석실 관계공무원을 총동원,이들 지역인사의 비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내사를 해왔다』면서『검찰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없이 사법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단계에서 이들의 명단을 밝히는 것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명단이 통보된 사람 가운데는 검찰수사관등 검찰 일반직직원 10여명과 중앙언론사 주재기자등 지방언론인 10여명이 포함돼 있으며 시·도의원등 지방의회의원 20여명,지방의 중소상공인·호텔을 비롯한 유흥업소 업주·지방의 고위공무원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리혐의를 받고있는 이들 지방인사들은 대부분 직위나 배경을 이용,건설공사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부당한 인사청탁이나 압력·탈세·퇴폐영업등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호화사치생활과 부동산투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전원 구속수사하고 세무조사 및 업소폐쇄등 행정조치를 국세청등 관계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대검은 이들중 검찰직원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감찰부로 넘겨 자체 감찰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1993-07-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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