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비리 신고 급증/상반기 서면접수 작년비 78%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7-16 00:00
입력 1993-07-16 00:00
중소기업들의 하도급불공정행위 서면신고건수는 올 상반기중 2백24건으로 전년동기의 1백26건에 비해 77.8%가 증가했다.또 6월말까지 3개월동안 전화로 접수된 하도급비리관련 상담 및 신고는 2백88건으로 이중 94건이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공정위가 발표한 「최근 하도급비리신고현황」에 따르면 상반기중 하도급비리 서면신고건수는 제조업이 75건,건설업이 1백49건 등 모두 2백24건이다.내역을 보면 대금미지급이 1백49건,장기어음교부 23건,물가연동 미적용 13건,기타 39건이다.피신고업체는 재벌그룹계열사가 32건,대기업 33건,기타 1백59건이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 3월말 공정위에 설치한 하도급신고센터(500­5151)에 들어온 전화상담·신고는 2백88건으로 이 가운데 94건이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있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0건이고 나머지 74건은 기계·전자·섬유등 제조업이다.

위반유형별로는 대금미지급이 50건,60일을 넘는 장기어음교부가 24건,부당감액 8건,기타 12건이고 63건은 실명,나머지 31건은 익명으로 신고됐다.
1993-07-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