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9백평이상 건물/과밀부담금 부과/내년부터 평당 50만원
수정 1993-07-16 00:00
입력 1993-07-16 00:00
15일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할 예정인 과밀부담금 도입에 앞서 가진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한영주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서울과 지방의 평균지가 차이는 평당 1백만원 정도로 이의 50%를 환수하는 수준에서 과밀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규모는 중소 규모 건축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3천㎡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부과 대상으로는 일반 업무시설·연구시설·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법인의 청사·도소매 시장·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등이다.
건설부는 이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내년 초 개정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담아 내년부터 과밀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993-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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