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9백평이상 건물/과밀부담금 부과/내년부터 평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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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16 00:00
입력 1993-07-16 00:00
내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연면적 3천㎡(9백7평) 이상의 건물을 짓거나 증축하려면 평당 50만원 정도의 과밀부담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거두어진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활용될 전망이다.

15일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할 예정인 과밀부담금 도입에 앞서 가진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한영주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서울과 지방의 평균지가 차이는 평당 1백만원 정도로 이의 50%를 환수하는 수준에서 과밀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규모는 중소 규모 건축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3천㎡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부과 대상으로는 일반 업무시설·연구시설·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법인의 청사·도소매 시장·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등이다.

건설부는 이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내년 초 개정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담아 내년부터 과밀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993-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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