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일반학급서 공부한다/교육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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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15 00:00
입력 1993-07-15 00:00
◎내년부터 입학제한등 차별 금지/각급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중증학생엔 특수교사가 순회교육

내년부터 각급학교 입학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법적·제도적으로 금지된다.또 장애학생들도 일반학교의 일반 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동능력이나 운동기능이 크게 부족한 장애인들에게는 특수교원이 가정이나 학교및 치료·수용시설에서 순회교육을 제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차별의 금지등)단서조항을 내세워 입학지원 자체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던 사례가 없어지게 됐으며 전국에서 23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장애인들도 필요에 따라 일반인과 똑같은 평등권·행복추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계기가 마련된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1항은 「장애를 이유로 입학지원거부나 시험합격자의 입학거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어 이의 악용으로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자마저 입학을 원천봉쇄당하는 일이 많았었다.

교육부는 이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에서 이 단서조항을 삭제,일반인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키로했다.

다만 실업계고교나 의과대학등처럼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입학전형 당시 전문가들의 판별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후에 보완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장애인들의 입학및 수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이제까지는 입학고사에서의 편의제공만을 규정했던 조항을 고쳐 수학과정에서도 「각급학교장이 모든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통합교육및 순회교육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장애인들의 교과교육·치료교육·직업교육을 정부가 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는 중도 장애인 4만3천여명,경도 장애인 18만6천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도장애인 가운데는 절반이상이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3-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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