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다발지역 특별관리/환경처,시설미비땐 업주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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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15 00:00
입력 1993-07-15 00:00
전국 대도시와 수도권지역 대형공사장의 방진시설 설치가 강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이 무거워진다.

환경처는 14일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낮추기위해 서울·부산등 6대도시와 경기도지역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흙먼지 저감대책을 다음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해당 시도지사는 먼지발생다발지역 가운데 일정규모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방진벽과 방음벽등 방진시설과 토사운반차량세차시설설치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1993-07-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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