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계약 취소했는데 예약금 환불되나(소비자상담실)
수정 1993-07-15 00:00
입력 1993-07-15 00:00
사용기간은 5일 상오 10시부터 6일 하오 10시까지 이틀간으로 하고 이용대금 12만원중 계약금으로 5만원을 지급했다.
그후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4일 계약을 취소하러 가니 렌터카회사측은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고 한다.
이같은 위약금 공제가 타당한 일인지 알고싶다.<박만식·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사용2시간전까진 대여금의 10%를 공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에 의한 대여계약 취소의 경우 취소 통보시점이 사용개시일로부터 2시간 이내이면 예약금중 대여 예정금액의 10% 공제후 환불받을수 있다.
따라서 차량 대여요금 12만원의 10%인 1만2천원을 공제한 3만8천원을 당연히 환불받을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07-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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