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 자율해결 정부개입 계속 자제”/이 노동,원칙 재확인
수정 1993-07-15 00:00
입력 1993-07-15 00:00
이장관은 이날 상오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국민경제사회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노사문제는 노사 당사자가 인내를 갖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전제,『정부역할은 이러한 타협이 원만히 해결될수 있도록 중립적인 규칙설정자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는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무노동 부분임금제도입과 관련,『현재 우리의 임금제도는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고 있다』고만 말해 당초 자신이 주장했던 무노동 부분임금제에 대해 다소 철회한듯 했다.
1993-07-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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