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법 등 12건 처리/「국조권」은 여야협의… 상위회부키로
수정 1993-07-14 00:00
입력 1993-07-14 00:00
국회는 13일하오 본회의를 열고 각상임위를 통과한 12개의 법률안을 통과시킨뒤 12일간의 제1백62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국회는 또 민주당의원 96명과 무소속의원 6명등 1백2명이 제출한 율곡사업등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에 대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뒤라도 여야가 협의해 조속히 이를 특위 또는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이날 대부분의 법안은 무난히 처리됐으나 대전EXPO기념재단설립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표결처리에 반발,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됐다.
이에앞서 여야는 국회에서 3차례의 총무접촉을 갖고 국정조사요구서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각당의 의견이 엇갈려 본회의가 3시간 늦게 하오 5시에야 열리는등 진통을 겪었다.
민자당은 이날 민주당의 국정조사요구사항이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중이고 필요하면 정기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다룰수있다며 반대했으나 민주당이 의사진행발언을 집요하게 요구,늦게까지 논란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및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개정법률안 ▲형실효에 관한법 ▲산재보상보험및 심사에 관한법 ▲최저 임금법▲우편환법 ▲철도소운송업법 ▲삭도·궤도사업법 ▲도시공원법 ▲국토이용관리법 ▲해외건설촉진법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법 ◇규칙안 ▲국회공직자윤리위운영등에관한 규칙개정규칙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중 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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