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터카/허가업체 차량만 이용토록(자동차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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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11 00:00
입력 1993-07-11 00:00
여름휴가철이면 새차와 중고차 판매가 동시에 늘어난다.휴가철 여행을 앞두고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그러나 쓸데없이 자동차를 새로 장만하기 보다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다.
자동차가 「과시용」이 아닌 「생활수단」정도로 여겨지는 미국등 선진국의 렌터카 사용률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높다.그만큼 렌터카 이용체계가 잘 정비된 탓도 있지만 복잡한 교통상황등을 고려,평소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다 필요할때만 렌터카를 사용하는 생활습관 덕분이다.
국내 렌터카 업계도 2∼3년전부터 일부 지방도시에 체인망을 구성,목적지에서 차를 빌리거나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따라서 서울등 대도시 본사에 예약을 해두고 혼잡한 고속도로 체증을 피해 항공·철도편으로 휴양지에 도착,현지에서 렌터카를 사용하면 편리하다.단 아직까지 지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한적한 휴양지를 찾을 경우 편도이용이나 목적지에서 차를 빌리는 등의 부가서비스는 어려운 실정이다.
렌터카 이용자격은 운전면허 취득후 1년이 지난 만23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렌터카회사의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렌터요금외에 하루 6만∼8만원의 추가 경비가 소요된다.차를 빌릴때는 사용날짜 3∼4일전에 전화로 차량사정을 알아본후 당일날 주민등록증과 면허증을 가지고 가면 즉석에서 차를 인도받을 수 있다.특히 7월말∼8월중순 성수기에는 적어도 일주일전까지 예약을 마치는 것이 좋다.
이용요금은 차종과 대여기간,부대장비등에 따라 차이가 나며 종합보험료가 포함된다.1천5백㏄급 소형차종이 하루 4만5천∼5만5천원,중형차종은 5만5천∼7만원선이며 12인승 승합차가 7만∼9만원가량 한다.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등록된 허가업체수는 총29개소로 모두 운행차량의 번호판 한글이 「허」로 표기된다.행락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무허업체의 차를 사용할 경우 사고발생때 모든 책임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므로 주의 해야한다.<손남원기자>
1993-07-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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