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기업 출자·지보/제한규정 엄격 적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7/10/19930710009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7-10 00:00 입력 1993-07-10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한이헌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재벌그룹들의 업종전문화를 위해 주력기업이 비주력기업에 출자 또는 지급보증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제한을 보다 엄격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주력기업이 비주력기업에 투자한다고 해서 지급보증이나 출자한도를 예외적으로 강화해 적용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1993-07-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