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유자 주택청약 허용/행쇄위,관련법규 개정키로
수정 1993-07-10 00:00
입력 1993-07-10 00:00
행정쇄신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원증명서 발급시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형사실을 기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원증명 발급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시·군·구·읍등에서 발급하는 신원증명서에는 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등 법적 행위능력과 관계되는 사실만 기록되고 전과사실은 일체 기록되지 않는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종전 시·군·구·읍에서만 수작업으로 발급해온 신원증명 발급절차를 전산화,동등 거주지 행정구역 단위에서도 발급하도록 건의했다.
행정쇄신위는 수형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법에 별도규정을 만들어 공무원 채용등 관계기관과 시·읍·면에서만 조회가 가능토록 해 자료유출에 따른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앴다.신원증명은 지난해의 경우 3백82만건이 발급돼 99.5%가 「특이사항 없음」으로 나타났다.
행정쇄신위는 또 보조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운전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1종보통 운전면허를 내주기로 하고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지체장애자 운전능력 측정요강을 개정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본적지에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키로 하고 이달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농가주택 가운데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본적지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은 국민주택을 청약할수 있으며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1순위 자격을 갖게된다.
행정쇄신위는 특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지난 92년 5월부터 시행해온 주유소의 영업시간제한및 격주휴무제가 일반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편의 위주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업계가 자율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토록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밖에 사회단체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각종 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키로 하고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1993-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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