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비리 추가수사/업체대표 3명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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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9 00:00
입력 1993-07-09 00:00
【인천】 인천지역 9개 바닷모래 채취 업체의 탈세혐의등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안대희)는 지난 6일 주영진공사등 6개 업체대표등에 대해 사법처리를 한데 이어 나머지 3개 업체에 대해서도 탈세 및 골재채취법 위반등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금성골재(대표 이문박),한일(대표 이문웅),한동(대표 박현산)등 3개 업체도 허가량보다 많은 바닷모래를 불법채취하고 이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들 3개 업체의 관련장부를 압수하고 이씨등 대표 3명에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한편 불법채취·탈세사실이 확인되는대로 회사대표들을 소환,사법처리할 방침이다.
1993-07-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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