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비리 추가수사/업체대표 3명 출금
수정 1993-07-09 00:00
입력 199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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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검찰에 따르면 금성골재(대표 이문박),한일(대표 이문웅),한동(대표 박현산)등 3개 업체도 허가량보다 많은 바닷모래를 불법채취하고 이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들 3개 업체의 관련장부를 압수하고 이씨등 대표 3명에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한편 불법채취·탈세사실이 확인되는대로 회사대표들을 소환,사법처리할 방침이다.
1993-07-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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