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수송헬기/한강상공 비행 허용/내일부터
수정 1993-07-09 00:00
입력 1993-07-09 00:00
국방부와 합참은 8일 수도권지역의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금지해 온 도심 한강상공지역의 비행을 부정기 헬기운항에 한해 10일부터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김포∼잠실간 40㎞ 한강상공 헬기 비행로가 신설됨으로써 대전엑스포개최등과 관련,민간여객헬기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한강상공지역비행은 지난 68년 수도권 비행금지지역이 한강에까지 확대되면서 사실상 금지돼오다 85년부터는 완전히 통제됐었다. 그러나 미군헬기의 경우 용산지역에 미군기지가 있어 한강대교∼잠실지역 한강상공의 운항이 허용됐었다.
합참은 국가중요 핵심시설과 산업기능이 밀집한 서울의 효과적인 공중방어를 위해 85년부터 서울시청을 중심점으로 반경 7·7㎞안에서는 모든 비행을 통제해왔다.
이번 조치로 김포∼잠실간을 비행할 때 기존의 남부순환도로의 상공을 지나는 비행거리보다 14㎞ 단축되며 시간상으로는 5분정도가 절약되게 됐다.
그러나 여객수송 헬기 외에 자가용 헬기 및 군용기·항공기등은 계속 기존 남부순환도로 상공지역을 이용해야 한다.
국방부와 합참은 앞으로 부정기 헬기 한강상공 비행효과를 검토,자가용 헬기에 대해서는 한강상공지역을 개방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1993-07-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