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욱씨 13년 선고/1심보다 3년 높여/남로당사건 항소심
수정 1993-07-09 00:00
입력 1993-07-0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피고인은 지난 5월 수감중이던 교도소에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조직원들을 도피시키라는 내용의 지령문을 외부로 빼돌리려 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아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3-07-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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