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업체 사례비 챙긴 교장 등 36명 징계
수정 1993-07-09 00:00
입력 199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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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92·93년 교복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관악구 봉천동 「M학생복」으로부터 개인당 20만∼3백만원의 사례비를 받아 학교운영비및 복지비등에 사용한것으로 밝혀졌다.
1993-07-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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