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총련 압수 수색/검찰/현대파업 조종·3자개입 전면수사
수정 1993-07-08 00:00
입력 1993-07-08 00:00
【울산=이용호·이정정·강원식기자】 검찰은 7일 쟁의중인 울산 현대그룹 9개 계열사 가운데 8개사 노조가 전면파업을 벌임에 따라 「현대그룹 노조총연합(현총련)」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현총련의 파업 배후조종 및 제3자 개입혐의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이날 하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울산시 동구 전하동 676의 11 현총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또 제3자 개입혐의로 검거령이 내려진 단병호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장(전노협)등 7명 가운데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현총련사무차장 이수원씨(32)와 현총련 정책기획차장 오종쇄씨(33)등 2명에 대해 긴급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현대계열사 노사분규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현총련 간부들에 대해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일제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현총련 사무실의 압수수색 목적에 대해 현총련과 검거령이 내려진 7명의 파업배후조종 및 제3자개입 혐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은 울산지청 정병하검사가 신청,부산지법 울산지원 어수용판사로부터 발부됐다.
압수수색은 하오 6시부터 김남석중공업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40분간 진행됐다.
검찰은 현총련사무실에서 책과 유인물 등을 압수했으나 결정적인 단서가 될만한 증거물은 찾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91년 현대자동차노조의 파업을 주도,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 복역중인 당시 노조위원장 이현구씨(32)가 출소자를 통해 파업을 적극 선동하는 서한을 전달하려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중이다.
1993-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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