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건물의 취득가액 필요경비로 인정받나(경제살롱)
수정 1993-07-08 00:00
입력 1993-07-08 00:00
○필요경비엥 산입 안돼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뒤 낡은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어서 팔았을때 낡은 건물의 값을 새로 지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그러나 건물을 헐고 토지만을 양도했을 때는 옛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헐린 집에 남게된 자재등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국세청 재산세1과>
1993-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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