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유개공 부사장/계충무씨 집유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7/07/19930707021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7-07 00:00 입력 1993-07-0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형사지법 한덕렬판사는 6일 (주)럭키개발의 관급공사 수주 비리사건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뒤 보석으로 풀려난 한국석유개발공사 부사장 계충무피고인(56)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07-0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