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유개공 부사장/계충무씨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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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7 00:00
입력 1993-07-07 00:00
서울형사지법 한덕렬판사는 6일 (주)럭키개발의 관급공사 수주 비리사건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뒤 보석으로 풀려난 한국석유개발공사 부사장 계충무피고인(56)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07-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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