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유지역/아산공단 20만평 조성
수정 1993-07-07 00:00
입력 1993-07-07 00:00
상공자원부는 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지역의 입주대상은 외자도입법과 관세법상 첨단고도기술업종으로 지정된 83개로 하되 1백% 외국인투자업체와 외국기업의 지분이 50%이상인 업체로 제한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1차로 조성되는 투자자유지역에는 업체당 3천평규모로 20∼30개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93-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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