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살해 누명 국교생에/8천만원 배상 판결
수정 1993-07-06 00:00
입력 1993-07-0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권군의 자백은 권군이 미성년자인데다 사건 당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심신이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신뢰할 수 없는데도 경찰이 이를 근거로 무리하게 권군을 범인으로 단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3-07-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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