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살해 누명 국교생에/8천만원 배상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7-06 00:00
입력 1993-07-06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부장판사)는 5일 지난 91년9월 발생한 서울 마포구 대흥동 권미경양(당시 9세)피살사건과 관련,경찰이 범인으로 단정해 불기소처분했던 권양의 오빠(당시 10세)를 그 가족들이 국가및 당시 수사관련 경찰관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경찰이 강압수사후 권군을 범인으로 단정,발표하는 등 국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국가는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권군의 자백은 권군이 미성년자인데다 사건 당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심신이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신뢰할 수 없는데도 경찰이 이를 근거로 무리하게 권군을 범인으로 단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3-07-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