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단체 현총련 개입차단 나서/전노협 등 협상 걸림돌에 적극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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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6 00:00
입력 1993-07-06 00:00
◎이 노동의 현대사태관련 성명의 뜻

이인제노동부장관이 5일 현대사태와 관련,성명을 발표한 것은 현대그룹 노사분규가 한달이 되도록 해결기미는 커녕 악화되고 있고 주된 원인이 제3자개입에 있다고 판단,이를 차단키위한 것이다.

이는 노동부가 지금까지 단병호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로대)공동의장등 법외노동단체인사들의 제3자개입혐의를 포착하고서도 사법적 처리에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 것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동부는 이날 성명에서 노조에 대해 먼저 정상조업에 임하면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현대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의사를 노조측에 전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이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이 7일 이후 연대파업등 사태를 극한상황으로 몰고갈 경우 정부는 단공동대표등 현대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재야인사는 물론 법외단체인 현총련간부들에 대해서도 제3자개입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4일 현대정공노조위원장의 단체협약안 「직권조인」으로 비롯된 현대그룹계열사의 노사분규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도록 공식·비공식채널을 통해 노사양측관계자들을 설득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로대등 재야단체들의 울산현지방문활동에서 드러났듯이 재야노동운동권등 제3자들이 개별기업의 협상에 개입함으로써 분규의 원만한 수습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정부는 협상에 장애물이 되고있는 이들을 제거해야 분규가 가라앉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장관은 이와관련,『노사가 테이블에 마주앉아 단체협상을 자율적으로 해야하는 데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목적을 갖고 협상진행을 좌우하거나 변질시키는 것은 법에 금지된 행위』라고 말한 대목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정부가 또 현행법규를 벗어난 어떠한 형태의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이미 직권조인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현대정공등에 대해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 이를 주도한 노조간부들에 대해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것으로 볼수있다.



정부가 현대그룹계열사 노조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를 방치하지않고 단호히 의법조치 함으로써 사태를 수습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장기간의 파업이 해당기업과 연관산업의 파탄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장관의 이날 성명은 관계당국과 사전조율된 것으로 앞으로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노동운동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산업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고 있다.<유상덕기자>
1993-07-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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