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부당노동행위 조사/노동부,위법땐 사법처리
수정 1993-07-04 00:00
입력 1993-07-04 00:00
이는 정부가 사용자측에 대해서도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현대그룹 일부 계열사의 경우 노조측이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만큼 현재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계열사중 현대정공노조는 지난 5월말 회사측이 대의원대회를 방해하고 위원장을 회유해 단체교섭안을 직권조인케했다며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회사측을 고소했었다.
1993-07-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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