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고위공무원 재산공개법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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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3 00:00
입력 1993-07-03 00:00
【대북 로이터 연합】 이등휘 대만총통은 부패추방을 위해 고위 공무원 7만여명에게 재산공개를 명령하는 법률을 2일 공표했다고 총통실 대변인이 밝혔다.

지난달 의회에서 통과된 이 「양광법」은 총통부터 국회의원과 시장에 이르기까지 고위 공무원 7만여명에게 매년 9월 개인재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또 해당 공무원이 허위로 재산공개를 했을 경우 최고 1년형에서 50만 대만달러(미화 1만9천달러)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1993-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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