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해/이 부총리
수정 1993-07-02 00:00
입력 1993-07-02 00:00
이부총리는 이날 무역회관에서 열린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노사분규때마다 정부가 강력한 중재권을 발휘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1993-07-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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