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각의,시행령의결
수정 1993-07-02 00:00
입력 1993-07-02 00:00
이 개정안은 법률에서 규정된 28개 공직유관단체외에 1백82개 단체를 등록대상으로 선정해 기관장과 상근임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또 재산공개대상 적용기관도 법률이 정한 23개 정부투자기관과 한국은행,은행감독원,농·수·축협중앙회외에 증권감독원등 68개 공직유관단체를 추가,모두 96개기관및 단체의 기관장등의 재산을 공개토록 했다.
1993-07-0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