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음주측정 금지/의심땐 경찰서 데려가 실시
수정 1993-07-01 00:00
입력 1993-07-01 00:00
서울경찰청은 이날 30개 일선경찰서에 보낸 「검문소음주운전단속에 따른 지시」라는 전언통신문을 통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검문소직원이 순찰차를 불러 운전자를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으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또 검문소직원이 야간신호봉 뚜껑을 이용해 음주여부를 확인하던 현행 측정방식이 비위생적이라고 지적,깨끗한 종이컵에 입김을 불어넣게 해 측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토록 했다.
1993-07-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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