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으로 보낸 수하물이 분실됐는데…(소비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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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1 00:00
입력 1993-07-01 00:00
◎사전 서면신고 안된 물품은 배상 못받아

◇지난 11일 3년간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항공편을 통해 수하물 7개를 부쳤다.서울 도착후 짐을 확인해보니 그중 1개의 가방이 분실돼 휴대용 녹음기,카메라등 2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손해봤다.



사후 분실 내역서를 항공사측에 제출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니 자체약관에 근거해 최대 20만원만 배상해줄 수 있다고 한다.항공사측의 잘못으로 분실된 소지품들에 대해 좀 더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지.<이진규·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항공사나 탁송전문업체등에 수하물 운송을 의뢰할 경우 사전에 해당 물품의 종류및 가격을 운송회사측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분실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대부분 항공회사에서는 사고 수하물에 대해 ㎏당 20달러 정도로 배상하는 것으로 자체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향공편을 이용해 짐을 부칠 경우 고가품은 일일이 신고하는 것이 좋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07-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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