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출 도축장/육류등급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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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1 00:00
입력 1993-07-01 00:00
1일부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품질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육류등급제가 서울로 고기를 반출하는 도축장에도 확대 실시된다.

농림수산부는 30일 도축한 소와 돼지에 대한 등급제를 서울의 3개 도매시장 외에 서울로 고기를 반출하는 40개 지방도축장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등급제가 적용되지 않는 도축장은 지방의 1백25개만 남게 됐으며 이들 도축장은 오는 95년 1월부터 등급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1993-07-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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