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후계 농자 61억 회수 통보/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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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1 00:00
입력 1993-07-01 00:00
◎전업 등 659건 시정조치 요구/광양해안매립공사 특혜 등 17건 적발/직업훈련비 32억 전용/내무부

감사원은 지난달 농림수산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농어민후계자들이 영농자금을 융자받은뒤 이농,전업했는데도 해당지역의 시장이나 군수가 사업취소나 융자금회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 6백59건을 적발,시정을 요구하고 융자금 60억9천8백만원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영세업체 가공용 통일벼를 고가에 공급하는등 정부양곡 공급기준을 불합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공급기준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내무부에 대한 감사결과 지난 91년 전국 14개 시도에 배정된 저소득층 직업훈련을 위한 특별교부세 43억6천5백만원 가운데 74%에 이르는 32억2천5백만원을 당초 목적과는 관련없는 관내 진입로 개설등에 사용하는등 12건의 부당사항을 적발,관련공무원 10명을 인사조치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수자원공사가 지난 91년 전남 광양군 일대 7만4천평의 해안매립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변경하면서까지 (주)미도파(대표 김진억)가 3만평의 매립공사(공사비 25억5천3백만원)를 시공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사실등 17건의 부당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체신청에 대한 감사에서 임시고용원을 채용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수백만원을 부당인출,직원회식비등으로 사용하는등 15건의 부당사항을 적발,관계자를 징계토록 요구했다.
1993-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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