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내년부터 점진개방/3단계 금융개방안
수정 1993-06-30 00:00
입력 1993-06-30 00:00
현행 시장평균 환율제도가 오는 96년부터 선진국과 같이 환율변동폭에 대한 제한이 없는 완전한 자유변동 환율제도로 바뀐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한도도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점차 확대되며 채권시장은 내년부터 선별적으로 개방돼 97년부터는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전면 허용된다.
국내기업의 해외 상업차관 도입이 96년부터 다시 허용되며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도 무역거래에서 무역외거래까지 확대된다.<관련기사 9면>
재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을 발표했다.
임창렬 재무부2차관보는 『이번 안은 한미간에 합의된 금융시장 개방계획을 이행하고 오는 96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기에 앞서 필요한 외환 및 자본시장 개방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자유화의 경우 하루 환율변동폭을 현재 0.8%에서 오는 10월1일부터 1%로확대하는 등 변동폭을 점차적으로 넓혀 오는 96∼97년 완전한 자유변동 환율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오는 10월1일부터 건당 10만달러이하인 소규모 수출입거래는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94∼95년에 이 범위를 20만∼25만달러로 확대한뒤 96∼97년에 한도를 폐지하고 무역외거래까지 원화의 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은행의 선물환거래를 늘리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종합매각 초과한도를 현행 1천만달러에서 2천만달러로 확대하고 원화를 외화로 바꾸어 예금하는 경우의 실수요 증명서류제출 면제범위를 2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넓힌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주식시장의 경우 지분의 50%이상을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8월1일부터 투자한도(10%)를 폐지하는 한편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한도를 종목당 10%에서 9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5%선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채권시장의 경우 ▲내년에 중소기업의 전환사채·국민주택채권 등 국·공채 ▲95년 채권형 펀드·국제기구의 원화채권 ▲97년에 중소기업의 무보증 장기채권(5년이상)에 대한 직접투자를 허용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의 외자조달을 늘리기 위해 96년 이후 상업차관을 허용하고 현재 1백20일인 연지급 수입기간을 1백80일까지 늘릴 방침이다.
국내 기관투자가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를 내년부터 자유화하며 해외 직접투자 신고한도도 현행 5백만달러이하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한뒤 96년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은행에 대한 지분참여를 96년부터 8%이내에서 허용하고 신탁상품의 통화안정증권 인수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 설치요건을 내년부터 완화하는 한편 96년에는 영업기금의 예치액을 낮추기로 했으며 외국 투자자문사·투신사의 국내진출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993-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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