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통신법 입법예고/체신부 기본계획 수립
수정 1993-06-29 00:00
입력 1993-06-29 00:00
공고된 법안의 주요 골자는 ▲체신부 장관이 위성통신사업의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술 기준의 적합성을 인정받은 위성설치자는 운용 30일전까지 궤도 및 주파수대역 등을 관할 무선국에 신고토록 했다.
1993-06-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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