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자투리땅/주거용건물 신축 허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6-29 00:00
입력 1993-06-29 00:00
정부는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중 아파트를 짓고 남아 있는 땅에 당초의 지정취지를 살려 아파트나 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 주거용건물만 짓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전국 79개 아파트지구 총2천8백43만㎡ 가운데 72.7%만 개발됐고 나머지는 기존건축물이 남아 있거나 토지소유자의 과다보상요구 등으로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9개 지구 38만9천㎡(약11만8천평)의 자투리땅이 있으나 1천㎡이하의 땅에만 단독 및 다세대주택 신축을 허용하는 등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은 아파트지구를 해제하거나 주상복합건물을 짓도록 해달라는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1993-06-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