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역사청산소/도쿄지법,첫 공판
수정 1993-06-29 00:00
입력 1993-06-29 00:00
한국측 원고단및 변호사 5명은 이날 상오 11시부터 12시10분까지 계속된 진술을 통해 ▲한일합방조약의 무효 ▲일제침략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 ▲불법지배기간중 자행된 토지수탈,민족말살행위,강제연행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종군위안부문제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의 부당성 등을 주장했다.
1993-06-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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