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역사청산소/도쿄지법,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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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9 00:00
입력 1993-06-29 00:00
【도쿄=이창순특파원】 우리민족이 1904년부터 45년 독립때까지와 그 이후 국토분단의 역사속에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모든 피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첫 재판이 소송 10개월만인 28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한국측 원고단및 변호사 5명은 이날 상오 11시부터 12시10분까지 계속된 진술을 통해 ▲한일합방조약의 무효 ▲일제침략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 ▲불법지배기간중 자행된 토지수탈,민족말살행위,강제연행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종군위안부문제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의 부당성 등을 주장했다.
1993-06-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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