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보 빼내 투기/7억원대 차익챙겨/전 간부 등 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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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7 00:00
입력 1993-06-27 00:00
서울지검 특수2부(김대웅부장검사)는 26일 부동산업자와 짜고 비공개 기업정보를 몰래 빼내 인접토지를 헐값에 미리 매입해 타인명의로 등기한뒤 되팔아 수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전 중앙개발 전무 손근씨(52)와 부동산업자 주청암씨(52)등 2명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손씨는 중앙개발측이 88년부터 강원도 평창일원에서 총사업비 5천억원을 투입해 스키장,골프장 등 종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자 89년 8월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소재 사업지구안의 전답등 13필지 1만4천평을 3억4천만원에 매입한뒤 자신의 처남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놓은 상태에서 안모씨(41)에게 11억1천만원에 전매,7억7천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있다.
1993-06-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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