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는 계획된 군사반란/정부서 사법적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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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7 00:00
입력 1993-06-27 00:00
◎정승화 전 육참총장

정승화전육군참모총장은 『12·12는 사전에 계획된 명백한 군사반란행위로서 정부는 진상규명과 함께 응분의 사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전육군참모총장은 25일 저녁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민주당 12·12쿠데타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권로갑최고위원)에게 행한 비공개 증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민주당이 26일 발표했다.<관련기사 4면>

정전육군참모총장은 『12·12는 순수한 군인이 아닌 정치적 야심을 가진 사조직이 집단이기주의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일어난 것』이라면서 『12·12는 계엄하에서 일어났고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계엄사령관에게 무력을 행사했으며 공관경비병을 무장해제시켰으므로 군사쿠데타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전육군참모총장은 이어 『12·12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수습하려는 정상적인 군통수체제에 대항해 국방부와 육본을 무력 점령하고 총리공관을 봉쇄한 것만 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군사반란』이라고 주장했다.

정전육군참모총장은 정부가 12·12 주동자들을 사법처리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고소하겠다는 장태완전수도경비사령관과 김진기전육본헌병감의 생각에 동조하느냐는 질문에 『크게 이견이 없다』고 답변했다.
1993-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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