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선박 청진입항 허용/연길시와 협정체결
수정 1993-06-27 00:00
입력 1993-06-27 00:00
중국 연변조선주자치주 주도인 연길시정부 상업국소속 선호기업집단 공교물자무역공사와 함경북도 행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2만ⓣ 이하의 한국,중국,일본및 러시아 선박들이 청진항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정박할 수 있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청진항사용협정을 체결했다고 공사측이 26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이 협정이 지난 16일 이철호 공교물자무역공사 총경리(사장)와 김충일 함경북도 행정경제위원장간에 정식 체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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