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집단이기주의 불용”/황 총리 회견
수정 1993-06-27 00:00
입력 1993-06-27 00:00
황인성국무총리는 26일 한의·약사분규등 최근 현안과 관련,『정부는 모든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코 어떠한 집단의 폭력이나 압력에 굴복해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고 말해 집단이기주의를 용납치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관련기사 4면>
황총리는 이날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여하한 집단행동도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들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발로된 과격행위를 하는 집단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커녕 도리어 불이익을 받게될 것이라는 것이 김영삼대통령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약제조권문제는 70년대부터 시작된 분쟁으로 이번에만은 개혁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보사부가 중심이 돼 한의사·약사·소비자·학계등 각계 대표들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위원회를 구성,여론을 수렴한뒤 빠른 시일내에 약사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황총리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양약과 한의학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에서 학생들의 유급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만큼 한의대생들은 수업거부를 철회하고 대학에 복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문제와 관련,황총리는 『전교조는 실정법을 위반한 단체로 현실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며 관련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소급입법등의 문제로 어렵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기본원칙을 바꾸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선전교조탈퇴 후복직」원칙을 재확인했다.
황총리는 노사정책에 대해 『정부 내부와 당정간의 의견조정 과정에서 최종적인안이 확정되기 전에 정부정책이 발표돼 논란을 빚었다』면서 『노사가 합심해 국제경쟁력을 기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할 현 상황하에서는 무노동 부분임금문제등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3-06-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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