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통일에 대비/형사정책 수립해야”/형사정책연 세미나
수정 1993-06-26 00:00
입력 1993-06-26 00:00
통일독일의 학자와 국내 전문가 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 인하대 장영민교수(법대)는 『상대방의 체제인정과 내부문제 불간섭을 천명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남북은 인적 왕래에 따른 형사문제 처리시에도 상대측의 자기영토와 자기주민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존중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3-06-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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