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약사법 철회 안한다”/최수병 보사차관
수정 1993-06-25 00:00
입력 1993-06-25 00:00
최수병보사부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제 조항의 개정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는 점은 있으나 절차상 법적 잘못은 전혀 없다』고 말하고 『다중의 힘에 밀려 적법하게 행해진 시행규칙의 개정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일 개정 과정에서 금품수수등 로비가 있었다면 이는 법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일 뿐이며 행정 절차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당시 시행규칙의 개정은 모법인 약사법과 내용이 배치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1993-06-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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