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료비리 본격 수사/수련의 채용약 납품과정 수뢰 중점
수정 1993-06-25 00:00
입력 1993-06-25 00:00
검찰은 그동안의 내사에서 서울시내 모 유명병원등 3개병원이 의료보험비와 진료비를 과다청구해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대의 폭리를 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병원간부들의 구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전공의 부정채용과 의약품납품과정에서의 사례비 수수등 의료계의 고질적인 비리를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의료비를 실제보다 많게 청구하거나 입원및 특진과정에서 병원관계자들이 사례비명목으로 촌지를 받고 있다는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제약회사가 병원에 약품구입의 사례비조로 주고 있는 연구용역비 관련자료와 서울시내 42개 전공의수련 지정병원가운데 상당수 병원의 전공의 선발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정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병원영안실의 폭리등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병원부속시설의 비리도 수사할 계획이다.
1993-06-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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