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범위 논란/노동/10인이상 업체/상공/1백5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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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5 00:00
입력 1993-06-25 00:00
무노동 부분임금에 이어 95년에 실시될 고용보험의 대상사업장범위를 놓고 노동부와 상공자원부가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고용보험의 대상사업장을 상시고용 1백50명이상인 사업장부터 시행한 뒤 점차 넓혀가자는 입장인 반면 노동부는 초기부터 10인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이러한 입장차이는 지난 16일 「신경제계획위원회」에서 한차례 노출된 뒤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좁혀지지 못했다.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24일 『어제 경제장관회의에서도 합의가 안돼 조만간 관계장관회의를 다시 열어 정부입장을 최종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산업재해보험과 직장의료보험도 초기에는 5백인이상 사업장으로 시작해 10인이상으로 확대하기까지 11∼17년이 걸렸다』며 『기업들이 직업훈련분담금 등 각종 분담금의 부담을 안고 있는 처지에서 고용보험마저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3-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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